📄 이용약관
민심가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(목적) 본 약관은 '민심가드'(이하 '서비스')가 제공하는 집단소송 피해 탐지, 데이터 유출 모니터링, 자동 증거 수집·보관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정의) '회사'란 민심가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. '서비스'란 데이터 유출·피해 의심 사건 자동 탐지, 피해 확인, 증거 수집, 환급·보상 안내 등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/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. '이용자'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말한다. '증거함'이란 이용자의 피해 관련 자료(문서·알림·스크린샷·계약정보 등)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저장·관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. '연결 서비스'란 금융사, 통신사, 플랫폼 등 외부 기관 API 연동을 통해 제공되는 부가 기능을 의미한다. 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 본 약관은 서비스 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 공지한다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. 제4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한다. - 데이터 유출 사고 자동 탐지 및 알림 - 피해 의심 사건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- 증거자료 자동·수동 수집 및 보관(증거함 기능) - 환급·보상·배상 가능성 안내 - 집단소송 참여 정보 제공(단, 회사는 법률대리 행위를 하지 않음) - 기타 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제5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 회사는 운영·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할 수 있다. 회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. 제6조 (회원가입)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다. 회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. 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- 허위 정보 제공 - 서비스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(이용자의 의무) -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. - 자동 수집된 증거자료를 변조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. -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·배포하지 않는다. - 법령 및 약관을 준수한다. 제8조 (회사의 의무) -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. -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. -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복구한다. 제9조 (유료 서비스 및 결제) 회사는 일부 기능을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(구독, 단건 결제 등). 결제 금액·환불 기준은 서비스 내 별도 페이지에 명시한다. 구독 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 자동 결제된다. 제10조 (환불) 결제 후 7일 이내 주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하다. 자동 수집 기능(피해 탐지·증거함)이 1회 이상 작동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. 앱마켓을 통한 결제는 해당 마켓 정책을 따른다. 제11조 (개인정보 보호)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'개인정보처리방침'에 따른다. 제12조 (자동수집 기능에 대한 고지) 회사는 피해 탐지 및 증거 수집을 위해 이용자 단말·앱 내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. 자동수집 대상 자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·보관된다. 제13조 (책임 제한)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-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분석 자료가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는 경우 - 외부 기관(API 제공자 등)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 -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피해 - 제3자 불법 침해행위로 발생한 자료 유출(회사가 합리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) 제14조 (집단소송 관련 고지) 회사는 법률대리인이 아니며 변호사법상 법률 자문·대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 자료이며,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한다. 제15조 (계약 해지)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할 수 있다.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제16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로 하며, 분쟁 발생 시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. 시행일: 2025년 12월 5일